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epr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

작성자 더해담(ip:)

작성일 21.05.29

조회 92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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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란?

생산자책임재활용(EPR : 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)제도는 제품 생산자나 포장재를 이용한 제품의 생산자에게 그 제품이나 포장재의 폐기물에 대하여 일정량의 재활용의무를 부여하여 재활용하게 하고,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재활용에 소요되는 비용 이상의 재활용 부과금을 생산자에게 부과하는 제도입니다.

[근거 :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16조 (제조업자 등의 재활용의무)]

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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